(다) 이혼한 전력 등을 숨긴 경우 // 가사소송(2008).tx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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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른 사람과의 이혼 전력이나 전 배우자와 사이에 낳은 자식이 있는 사실 등을 숨기고 혼인한
경우이다.320) 대법원 판례 중에는, 원·피고 모두 전남편, 전부인과 오랫동안 별거 중인 상태에 있음을 잘 알면서 교제를 시작하였던 점 등에
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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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20) 이러한 경우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하급심판례로는, ① 다른 여자와 혼인하고 2명의
자녀를 낳았다가 협의이혼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원고에게 초혼인 양 하여 혼인한 사례(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2007. 10.
12. 선고 2007드단5831 판결, 협의이혼한 전 배우자와 사이에 낳은 자녀는 없지만 피고의 이혼전력은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의사를 결정함에
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므로, 피고가 원고에게 초혼인 양 적극적으로 기망하면서 이혼전력을 숨기고 원고와 혼인신고를 한 이상 원고가 피고의 사기로
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민법 제816조 제3호 소정의 혼인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로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
2007. 8. 29. 선고 2007드합47 판결), ② 인터넷채팅을 통하여 만난 피고가 사실은 1964년생으로서 이혼 후 전 남편과 사이에
낳은 2명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 등을 숨긴 채 1970년생으로 여대를 졸업하고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
자신을 소개하여 교제 끝에 원고와 혼인에 이른 사례{서울가정법원 2007. 11. 16. 선고 2006드단55036(본소),
2007드단7662(반소) 판결. 이 사례는 앞서 본 (나)의 사유와 (다)의 사유가 병존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}, ③ 한국 국적의 원고가
결혼정보회사를 통하여 베트남국 국적의 피고를 만나 혼인신고를 마쳤는데, 피고는 과거 혼인한 사실이 있고 전 남편과 사이에 낳은 딸을 양육하고
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원고에게 말하지 않았고, 원고는 혼인신고 후 피고를 만나기 위하여 베트남을 방문하였다가 비로소 원고에게 딸이 있다는
것을 알게 된 사례(서울가정법원 2007. 11. 7. 선고 2006드단79554 판결) 등이 있다.
추어 피고가 과거에 전부인이 아닌 여자와 동거를 하였다거나 다른 여자와 사이에 자식을 둔 바
있다는 등의 과거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혼인 당시 피고에게 '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'가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없고, 피고가
원고와의 혼인 당시까지도 원고 모르게 다른 여자와의 관계를 지속하였다거나 혼인 당시 위에서 본 과거의 사정을 고의적으로 원고에게 숨겨
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피고의 사기로 인하여 혼인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, 혼인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
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한 것(대법원 2007. 10. 25. 선고 2007므1058 판결)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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